은행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경우만 처벌했으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는 규제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허점을 메워 대주주의 부당행위 범위를 넓혀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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