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를 행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어구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도 복잡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조업이 완료된 후에 철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긴급한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업인이 어구 설치와 유실 현황을 기록하도록 하며 거짓 기록이나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피해의 주요 원인인 불법 어구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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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권자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어업권이나 어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등의 경우에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
• 내용: 그런데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따르는 경우 그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위법하게 설치된 어구ㆍ시설물을 사용한 조업은 단시간 내에 완료되는 경우
• 효과: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종류별로 어구마다 그 사용을 허가하되, 어구의 규모 및 사용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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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업인에게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보존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정부는 어구 철거 및 관리 감시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해양오염 감소와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해양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며, 어업질서 확립으로 어업인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