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분양신고일 기준으로 정해진 거주자 우선분양의 기준점을 소비자가 광고를 접하는 분양광고일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분양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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