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감시 기구인 '자치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지방의회 동의로 임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와 감사원, 중앙부처 등이 사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방의 자율적 책임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스스로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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