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모든 참여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가 1200명을 넘고 부상자가 3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기존 법률로는 다수 주체가 얽힌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해왔다. 법안은 발주자에게 적정 공기와 공사비 제공을 의무화하고, 안전자문사 선임을 요구하며, 시공자가 부적절한 공기 단축 시 공사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노동자가 현장 안전을 적극 점검하는 명예감독관 제도와 자율안전관리 우수 기업에 대한 입찰 가산점 등을 도입해 안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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