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5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것이 골자다. 영상콘텐츠는 기획부터 완성, 배급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제도는 그동안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
• 내용: 그러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효과: 영상콘텐츠는 사전제작부터 배급을 통한 수익화까지 다년의 기한이 소요되고, 영상콘텐츠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 전략산업인 점을 고려해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의 세제 혜택이 지속된다. 이는 정부의 조세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이 된다.
사회 영향: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국내 문화산업 기반이 강화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영상콘텐츠는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