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공익직불금은 전체 임가 20% 미만만 혜택을 받는 한계가 있어, 산림을 사고팔고 빌려주는 산지은행관리원을 새로 설립해 소유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추진해 고령화된 산촌 임업인의 노후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는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모델로 임업과 산촌 진흥,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