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경찰관 단체의 법명이 '재향경우회'에서 '재향경찰회'로 변경된다. 현행법의 '경우'라는 용어가 국민에게 생소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법률명과 조문 전체에서 '재향경우'를 '재향경찰'로 통일해 단체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퇴직경찰관 출신 조직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재향군인회법 등 유사 법률과의 용어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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