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국민 생명·건강·환경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가핵심기술 정보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2019년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를 포괄적으로 금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정보 공개 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소송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해 과도한 규제를 줄인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지난 2019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보의 내용과 성격, 공개의 대상 및 목적 등에 대한 고려없이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 내용: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 효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핵심기술 정보공개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관련 기업의 기술보호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다. 정보공개 절차 간소화로 행정 처리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민의 생명·신체·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책 투명성을 증진한다. 다만 산업기술 유출 우려로 인한 기업의 정보공개 거부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