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래소가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만 의무화하고 있어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은행 등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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