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촌 주민에게 매년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사업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농어민들의 경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어업 포기자가 증가하고 지방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지역 소멸을 막고 주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금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 내용: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금하는 기본소득
• 효과: 이에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금하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영을 위한 재정 구조를 마련한다. 이는 농어촌 주민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 지출을 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예산 배분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농·어업 이탈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