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관예우라 불리는 퇴직 판사 우대 관행이 부익부 무익빈이라는 비판과 사법 신뢰도 추락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대법관 재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조계의 고질적 악습을 근절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