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의약품 품귀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필요시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문제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
• 내용: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 생산ㆍ수입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 대한 긴급 생산·수입명령 체계를 도입하여 수급 불안정 시 추가 생산 비용과 수입 비용을 발생시킨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 완화를 도모한다. 긴급 생산·수입명령 체계는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