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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

김영배의원 등 11인2026-03-16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1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운수·창고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대체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시 이용이 불가하여 지자체에서 운행 중인 특수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임. [기대효과]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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