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양로시설뿐 아니라 요양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베트남전 참전 중 고엽제에 노출된 환자들은 고령화에 따라 돌봄과 의료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 법은 주거 중심의 양로시설만을 규정해 실제 의료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다양한 needs를 충족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양로'에서 '양로·요양'으로 확대해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거주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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