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회사 합병이나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고용을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해 회사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새 법안은 사업이전 시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승계되도록 명시하고, 근로자 협의, 통지, 거부권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근로조건 악화 변경과 부당해고를 제한하고 노동조합 협약도 함께 승계하도록 한다.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관계 법률은 합병, 영업양도 등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 내용: 그러나 판례법리로 확립된 영업양도 법리 등은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간의 계약 형태ㆍ방식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여부가 달라지거나, 하도급에 따른 하
• 효과: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사업이전에 관한 지침을 두어 사업이전에 따른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를 원칙화함으로써 기업의 인수합병 및 영업양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비용과 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 협의, 통지, 이의신청 등의 절차 도입으로 사업이전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명문화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판례법리에 의존하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 등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