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질병까지 확대되고 불이익처분에 형사처벌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사고 직전의 급박한 위험에만 작업중지권을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질병으로 인한 생명 위협 상황도 포함시킨다. 아울러 산재로 인한 질병 근로자가 요양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할 때 전환배치와 교육훈련을 지원하도록 하며, 안전진단과 역학조사에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해 근로자의 목소리를 보장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산업재해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 내용: 산재사고로 인한 요양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업무 복귀 규정만 있을 뿐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지원 등과 관련한 규정도 미비함
• 효과: 또한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 시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할 때에만 참석할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 참석 지원 및 요양 종료 후 업무 전환배치와 교육훈련 지원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처분 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로 법적 준수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업무상 질병까지 확대되고 불이익처분에 형사처벌이 추가되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산재 요양 종료 후 업무 복귀 시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지원으로 근로자의 사회복귀가 체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