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양식업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처분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양식업권 공유자들이 서로의 동의 없이 지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나이가 들어 사업을 그만두려는 양식업자들이 다른 공유자의 부당한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공유자가 경제적 손해가 없다면 지분 이전을 동의해야 하도록 의무화하고, 거부 시 수산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양식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업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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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양식업권과 그 지분에 관한 사항을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양식업권
• 내용: 그런데 공유자가 노령 등으로 더 이상 양식업을 경영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양식업권을 이전하고자 하여도 다른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처분
• 효과: 이에 양식업권의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이전ㆍ분할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한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 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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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양식업권의 지분 처분 동의 거부 제한으로 인해 공유자들 간의 분쟁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양식업권의 원활한 이전으로 인한 산업 효율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노령 양식업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장되어 개인의 경제적 자유도가 증대되고,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절차 신설로 공유자 간 갈등 해소 기회가 제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