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들이 창업할 때 공공기술 기반 기업의 주식을 소유해도 이해충돌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연구 성과를 기술이전과 창업으로 연계해 경제 가치로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연구자들의 창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창업기업 지분 처분 요구 같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문과 노무 지원을 허용함으로써 연구 성과 사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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