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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2-27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2-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함. [기대효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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