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설 건설에 필요한 국고 보조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예산 편성 기준으로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라는 한도를 두고 있어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 기준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로 건설을 제때 진행하기 어려워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부의 임의적인 예산 조정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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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 내용: 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비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광역도로 건설의 예산편성 기준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실제 보조 비
• 효과: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상한액의 임의적 설정을 방지하여 원활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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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고 보조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사업당 1천억 원 이내 예산편성 기준으로 인한 보조금 감액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 사업의 국고 지원을 안정화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사회 영향: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교통시설 사업 진행이 원활해져 지역 주민의 교통 접근성 개선에 기여한다.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촉진되어 대도시권 교통 네트워크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