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겸용택시 도입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택시도 휠체어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해 교통약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겸용택시가 도입되면 장애인과 교통약자가 이동수단을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 내용: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은 이용희망자가 많은 반면에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상 그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가 필요한 때
• 효과: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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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초기 구매비용과 운영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공급 부족을 일반택시 활용으로 보완함으로써 공공 운영 비용의 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다.
사회 영향: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 폭이 확대되고, 필요한 때 이용하지 못하던 문제가 개선된다.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