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항을 단순한 어업시설에서 관광·문화·레저 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전환한다. 개정안은 음식점과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의 입주를 허용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어항개발계획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단계화해 체계적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항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금지행위 규정과 과태료 조문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와 청년 인력 유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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