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자에 대해 전자추적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서울과 경기, 제주 등에서 아동 유괴 시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미성년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규정이 있지만 부착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유괴범죄 시 학교 등 보호구역 접근 제한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법원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시 특정지역 출입금지를 강제할 수 있게 되며, 아동 대상 범죄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