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원이 징역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동안 받은 수당과 활동비를 돌려줘야 한다. 현행법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도 봉급과 각종 활동비를 계속 받도록 허용해 특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공소 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의 환수를 규정해 의원들의 도덕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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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입법활동비, 특
• 내용: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수당 및 활동비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국회의원 직에 대한 과도
• 효과: 이에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제7조, 제11조 및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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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에 대해 공소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여 국가 재정의 부정당한 지출을 방지한다. 환수 규모는 개별 사건의 재판 기간과 해당 의원의 수당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환수를 통해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