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2020년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산업·주거·문화 인프라를 갖춘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기금 지원이 전무해 사업 시행자 모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도시재생사업처럼 도심융합특구 사업에도 주택도시기금으로 출자·투자·융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 추진을 본궤도에 올리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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