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5-10-24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독도 및 동해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동해의 국제적 표기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국제사회에서 독도 및 동해에 대한 올바른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현재는 독도 및 동해를 포함하여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외교활동을 포함한 국가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국가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필요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기대효과]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에 관한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국가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2조).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0-24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06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8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8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9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4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