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별,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헌법에서 평등권을 보장하지만 실제 생활 곳곳에서 차별이 발생하고도 적절한 구제수단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고용, 교육, 의료, 주거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금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와 함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가능하게 한다. 악의적 차별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차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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