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채권 추심 과정에서 주채무자뿐만 아니라 보증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채권 추심법은 회생절차나 파산 중인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금지하지만, 보증인에 대한 추심 제한 규정이 없어 보증인이 과도한 추심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회생절차 진행 중일 때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함께 금지하는 내용으로, 채무자 경제 파탄 방지라는 회생법의 취지에 맞춰 보증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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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심이 금지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 제한은 규정되어 있으나,
• 내용: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그 회생계획 또는 면책 등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개정하여야 경제적 파탄의 방지라
• 효과: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여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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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 중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함으로써 금융기관과 채권추심업체의 추심 대상을 제한하게 된다. 보증인으로부터의 채권 회수 기간이 연장되어 금융기관의 단기 현금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채무자 회생 절차 중인 채무자의 보증인을 추심으로부터 보호하여 보증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보증인의 경제적 파탄 방지를 통해 연쇄 채무 위기 확산을 제한하는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