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게 집단적 피해를 입히는 사안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 역시 계속 커지는 양상임. 이윤추구 과정에서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갖는 민사법적 제재의 수단이 좁고 그 수위도 낮다는 점이 오랫동안 지목되어 왔음. [주요내용] 집단소송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함. 집단적 피해의 전(全) 분야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핵심 요소로 포함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 [기대효과] 또 정보 비대칭 상황 등으로 가해 기업에 비해 소송 수행 능력이 제한된 원고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과 대등한 수준에서 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 등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집단소송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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