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우수 경영체는 앞으로 3년 대신 4년까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인증 사업자에게 3년마다 동일하게 갱신을 요구해 소규모 농가들의 행정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심사 결과가 우수하고 사후관리를 잘한 경영체에 한해 갱신 주기를 늘려줌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농가의 행정 부담을 덜면서도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경영체에 대하여 3년마다 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 내용: 그런데 소규모 농가나 농업경영체의 경우 3년마다 반복되는 인증 갱신 과정에서 각종 서류 준비와 현장실사 등에 따른 행정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 효과: 특히 인증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사후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영체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갱신 주기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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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