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남해안 지역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세 규정을 함께 개정한다. 문금주,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남해안 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이 개정안은 특별법 의결이 전제되며, 특별법의 내용 변경 시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혜택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남해안권발전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감면으로 인한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남해안권 지역의 발전사업 추진을 촉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사업 시행으로 인한 고용 창출 및 지역 인프라 개선 등의 간접적 사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