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과 과속을 단속하기 위해 전후면 촬영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단속 장비는 전면 촬영만 가능해 뒤쪽 번호판만 달린 오토바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앞뒤로 촬영할 수 있는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
• 내용: 그런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하여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등
• 효과: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어린이 보호구역에 전후면 촬영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로 인한 초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이 발생한다. 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추가된다.
사회 영향: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 과속, 역주행 등 위반행위 단속이 강화되어 어린이 교통안전이 향상된다. 보호구역 내 교통질서 개선으로 어린이 보행자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