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17세 이하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상자만 예우와 지원의 대상으로 삼아 상처 없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 당시 어린 나이에 징집되어 참전한 모든 소년소녀병에게 보상금,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들의 희생을 제대로 인정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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