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골재 채취 산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골재 공급 안정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신규 업체의 필수 교육제도 도입, 부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골재 품질검사 강화를 위해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자원을 골재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건설공사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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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골재는 국민이 이용하는 SOC 및 건설구조물의 안전과 품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ㆍ부적격 업체의 난립, 일부
• 내용: 이에 신규 골재채취업자 등에 대한 품질, 재해 및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사고예방 및 골재
• 효과: 또한, 골재는 주요건설자재로서 건설공사를 예정된 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골재의 안정적 수급이 필수적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검사 수행 및 품질향상 연구 등을 위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암석자원의 골재 활용을 의무화하여 공공건설공사 예산절감을 도모한다.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으로 골재 공급 차질을 방지하고 건설공사 지연을 완화한다.
사회 영향: 신규 골재채취업자 및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화로 건설복지를 실현하고 건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골재의 안정적 수급 체계 구축으로 SOC 및 건설구조물의 품질 향상과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