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림축산식품부가 생활협동조합을 농수산물 공급 정책의 중심에 두고 직접 육성·지원하게 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서 관리되는 생활협동조합을 농림부로 이관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생활협동조합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도시 소비자와 농어업인을 잇는 안정적인 거래 구조를 만들어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처로서 농어업의 발전과 도농간 직거래 확산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소관 부처인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
• 효과: 농수산물과 식품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화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2년 단위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행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과 접근성이 개선되며, 도농 직거래 확산으로 도농교류가 촉진된다. 농어업인의 판로 확보 지원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