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임원의 경영 판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원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어, 선의의 경영진까지 범죄자로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이미 경영진의 합리적 판단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은 합리적 범위 내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주주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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