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임시운행, 스마트 제조업 지원, 외국인 우수인재 영주자격 완화 등 대폭적인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자동차 업체는 특수장비 설치를 위해 40일 이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도지사는 제조 혁신기업을 지정해 정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의 영주 요건을 완화하고,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임용을 우대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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