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2-13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
법안 요약
[배경]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 소상공인이 증가할 우려가 큼에도 현행 관련 정부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주요내용]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정부 시책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더하여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의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개별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정책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정책 집행 체계가 효율적이지 않음. 이에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정부 시책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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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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