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학교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유치원과 대학, 폐교까지 포함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청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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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저출생 현상으로 나타나는 지역과 학교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협력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 내용: 하지만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이 조성ㆍ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 효과: 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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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공공 재정 투입이 증가한다.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저출생으로 인한 학교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돌봄시설·수영장·체육관·도서관 등의 복합시설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로 지역주민 이용 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26T15:06:36총 290명
263
찬성
91%
1
반대
0%
5
기권
2%
21
불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