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수산물 유통 종사자의 교육훈련 의무 대상을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매사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나 시행령에서 도매시장 임원과 중도매업자까지 의무 대상을 늘렸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에 이들 대상자를 명시함으로써 교육훈련 의무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 종사자
• 내용: 그런데 하위법령인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의무적으
• 효과: 이에 하위법령에서 의무 교육훈련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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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무 교육훈련을 부과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교육훈련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농수산물 유통 종사자의 역량 강화로 인한 유통 효율성 개선은 장기적으로 거래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유통 질서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한다.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되던 의무 교육훈련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