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대도시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모든 대도시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특별시와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아왔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 대도시의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도로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라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대도시권의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
• 내용: 그런데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도시의 경우 점진적인 교통
• 효과: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대도시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확대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확대함으로써 국토교통부의 사업비 지원 범위를 늘리게 되어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기존 대도시권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도시들이 개선사업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회 영향: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통행 시간 단축과 교통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