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에서 반입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국고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세관이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상 어려움이 생겼다. 개정안은 이 세금들을 일시적으로 국고에 포함한 후 예산절차 없이 바로 지방세로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세법에 맞는 투명한 조세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
• 효과: 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세관에서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으로 일시 보유한 후 세출예산 절차 없이 지방세입으로 직접 납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확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는 기존의 행정 공백을 해소하여 지방세 징수 체계의 효율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내 입국 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한 지방세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적시에 세입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29T14:39:31총 295명
242
찬성
82%
0
반대
0%
0
기권
0%
53
불참
18%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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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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