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업체가 법을 어겨 손실을 끼쳤을 때 그 책임을 입증하는 책임이 소비자에서 판매업체로 바뀐다. 현행법에서는 피해를 본 소비자가 판매업체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데,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정보 격차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의 경우 판매업체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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