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이 제외되고 있으나, 산업 간 융합으로 새로운 분야가 늘어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도박·유흥업 등 사회 규범에 맞지 않는 업종만 제외하고, 부동산·금융 등 대부분의 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는 최근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과 같은 방향으로, 1인 창조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홍보사업 등 다양한 제도
• 내용: 그런데 최근 산업 간 융ㆍ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어,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다
• 효과: 한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8년 개정) 및「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020년 개정)은 제외 업종에서 금융업ㆍ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부동산업 등 기존에 제외되던 업종이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홍보사업 등에 소요되는 정부 지원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산업 간 융·복합으로 창출되는 신산업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창의적 사업 창출의 기회가 확대된다. 유흥·향락·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은 제외하여 사회적 규범을 유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