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소' 관련 법률 조항을 정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80년대부터 40년 이상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도는 위헌 소지로 지난 2005년 폐지되었으나, 관련 법조문에는 여전히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남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사문화된 표현들을 삭제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맞추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 내용: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
• 효과: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이미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관련된 법령 조문의 정리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관계법 조문에 남아있던 사문화된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과거 인권 침해 논란을 야기했던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의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