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감에게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지만, 결과 공개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수개월이 지난 후 발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조사 후 30일 이내 공개를 규정해 학교폭력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교와 교육청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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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 내용: 그러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 효과: 이에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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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 기한을 30일 이내로 명시하는 행정 절차 개선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대책 수립의 시의성을 높이고, 학생 안전 보호 및 예방 활동의 효율성을 증진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0-26T16:43:11총 293명
251
찬성
86%
1
반대
0%
2
기권
1%
39
불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