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자녀의 출생등록 절차가 개선된다. 현행법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모가 하도록 규정했으나, 어머니가 출생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생부가 DNA 검사 결과를 첨부해 아버지 기재를 생략한 임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아이의 신속한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등록부 정정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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