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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3-09

법안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3-0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환경·에너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 중에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주요내용]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등).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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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