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의 신원 공개를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도 일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학대행위자가 언론사를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익적 보도가 위축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보도할 수 있도록 해 언론의 정당한 보도 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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